결원 충원이란 무엇인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더 받는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적용 조문도 절차도 다르고, 2026년에는 자격 판단 기준까지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시점 | 절차 |
|---|---|---|
| 최초 모집 | 조합설립인가 전 | 관할 지자체 신고 후 공개모집 |
| 추가모집 | 설립인가 후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필요 |
| 결원 충원 | 설립인가 후 |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
원칙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모집과 결원 충원은 그 원칙의 예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충원이 가능한 다섯 가지 사유
시행령은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가 | 조합원의 사망 |
| 나 |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 다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 라 |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 마 |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라는 제한이 핵심입니다. 결원 수를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해 법제처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을 제외한 수로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라목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충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변경인가에 반영해 정리한 인원은 '결원'으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가입을 검토하실 때 어떤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고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추가모집과 무엇이 다른가
| 추가모집 | 결원 충원 | |
|---|---|---|
| 근거 | 제22조제1항제1호 | 제22조제1항제2호 |
| 지자체 승인 | 필요 | 결원 범위 내에서 |
| 인원 한도 | 예정 세대수 초과 불가 | 발생한 결원 범위 |
| 시한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 — |
| 자격 판단 기준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조합가입 신청일 |
마지막 줄이 2026년에 바뀐 부분입니다.
2026년 6월 23일, 기준일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충원되는 사람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이 몇 년 전이라면,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주택 세대주였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집을 샀다 팔았거나 세대원으로 편입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없었습니다.
6. 23.
같은 날 세대주 요건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조문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를 예외로 두었는데, 개정 조문은 "상실했다가 재취득한"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상실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가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가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2026. 6. 23. 개정)
충원 조합원은 기존 조합원과 다른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 분명히 해둡니다.
권리와 의무는 동일합니다. 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도 조합규약에 따른 동일한 조합원입니다. 의결권, 분담금 납부 의무, 총회 참석 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은 있습니다
- 선택 가능한 동·호수가 잔여분으로 제한됩니다. 먼저 가입한 조합원이 선택하고 남은 것에서 고르게 됩니다.
- 분담금과 납부 일정은 조합규약과 총회 결의에 따르며, 가입 시점에 따라 납부 스케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된 단계에서 가입하므로, 이미 확정된 사항은 변경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보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토지 확보 현황, 인허가 진행 상황, 시공사 선정 여부가 이미 드러나 있으므로, 판단 근거를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충원이라 해서 확인 절차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진행된 단계이므로 확인할 것이 더 많습니다.
- 결원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충원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현황
- 토지의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비율과 그 기준일
- 사업계획승인 진행 상황과 착공 조건
- 최근 총회 회의록과 분담금 증액 이력
- 분담금 총액과 납부 일정
관련 조문
- 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조합원의 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